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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3-24
조회수
10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54호
공포·발령날짜
2021.03.2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3월 24일

 

 

◇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노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및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노인체육”을 정의함(제2조)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계획에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함(제5조)

 ◦노인체육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 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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