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3월 24일
◇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노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및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노인체육”을 정의함(제2조)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계획에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함(제5조)
◦노인체육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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