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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526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3-24
조회수
21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53호
공포·발령날짜
2021.03.2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3월 24일

 

 

◇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점검대상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함(제5조 신설)

 ◦점검단 위원은 100명 이내로 하고, 점검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제6조 신설)

 ◦점검단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신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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