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2월 17일
◇ 개정이유
예술단 사무국 직원의 종류와 정원을 조정하고 임금협약 결과를 반영하며 비상임 단원 임금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예술단 사무국 직원의 종류와 정원을 조정함(별표 1)
◦임금협약 결과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반영함(별표 4)
◦비상임 단원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함(별표 10의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