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2월 17일
◇ 개정이유
신설·폐지 민간위탁사무를 별표에 추가·삭제하고, 민간위탁사무 명칭 및 담당부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신설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에 추가함(별표)
- 아동청소년과에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사무를 추가하는 등 7개 부서에 8개 사무를 추가함
◦폐지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에서 삭제함(별표)
- 복지정책과의 다복동 광역지원 사무를 삭제하는 등 4개 부서의 4개 사무를 삭제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중동부사업소 등 11개 사업소의 상하수도 검침 사무를 삭제함
◦위탁사업 담당부서를 변경함(별표)
- 결핵관리사업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의 담당부서를 건강정책과에서 시민방역추진단으로 변경함
◦위탁사업명과 담당부서를 변경함(별표)
- 건강정책과의 한센병 환자 관리사업을 한센병 환자 진료사업과 한센병 환자 이송사업으로 분리하여 시민방역추진단이 담당하도록 함
◦위탁사업명을 변경함(별표)
- 여성가족과의 부산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관리·운영사업을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리·운영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는 등 3개 부서의 3개 사업명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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