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2월 17일
◇ 개정이유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의 심의 결정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시장, 구청장·군수가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선정을 대행하게 될 경우의 절차 등을 정함(제7조의2 신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표 평가기준 세분화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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