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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310-605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25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49호
공포·발령날짜
2021.02.1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2월 17일

 

 

◇ 개정이유

    낙동강 생태공원 수상레포츠타운 계류장 사용료를 선박길이에 따라 세분화하고, 캠핑장의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최대인원을 정하며, 전기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9미터 이상 선박의 계류장 사용료를 길이에 따라 세분화 함(별표 3 제2호)

 ◦휴양시설 사용료 중 사용인원을 기본인원과 최대인원으로 정하고 전기 사용료를 추가 징수함(별표 3 제3호)

   ▸사용인원 5명 → 기본인원 4명 / 최대인원 6명

   ▸전기사용에 따른 요금 추가 → 캠핑카‧카라반 10,000원, 일반사이트 3,000원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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