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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44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26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48호
공포·발령날짜
2021.02.17
내용

 

◇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주민참여 범위가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임기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함(제7조제1항 및 제3항)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0의2호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공시하도록 함(제7조제4항 신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임기를 정비함(제9조제3항 및 제4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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