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주민참여 범위가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임기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함(제7조제1항 및 제3항)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0의2호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공시하도록 함(제7조제4항 신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임기를 정비함(제9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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