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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772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21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47호
공포·발령날짜
2021.02.1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2월 17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과학기술진흥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을 현행 ‘경제부시장’에서 ‘일자리경제실장’으로 변경함(제5조, 제7조)

 ◦‘부산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지원’을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사업으로 추가함(제21조)

 ◦시장은 재정규모 조정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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