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2월 17일
◇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를 등록할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토록 한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규정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우리시도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타시도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시민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친환경자동차(수소·전기·하이브리드)를 등록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부 면제하도록 함(제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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