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2월 17일
◇ 개정이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통학로를 추가하여 지정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한 사업 규정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교육시설, 통학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함(제2조)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경찰청·교육청·관련단체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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