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2월 17일
◇ 개정이유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안가족 등 사회적 가족 형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대안가족 등 사회적 가족 형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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