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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29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19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44호
공포·발령날짜
2021.02.1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2월 17일

 

 

◇ 개정이유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안가족 등 사회적 가족 형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대안가족 등 사회적 가족 형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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