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2월 17일
◇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문을 수정함(제6조, 제14조, 제25조제1항)
◦신고만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변경 사항에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해당 사업의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추가함(제16조제2호 및 제3호)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용적률 산정방법을 정함(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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