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2월 17일
◇ 개정이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기준과 교부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내역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5조의2 신설)
◦일반조정교부금 확정액 통보 시기를 명시함(제8조제2항 신설)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작성·제출 의무 등을 명시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과를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공개토록 규정함(제9조)
◦잘못 표기된 근거 법령 및 자구를 수정함(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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