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2월 17일
◇ 개정이유
민간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