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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089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18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41호
공포·발령날짜
2021.02.1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2월 17일

 

 

◇ 개정이유

    민간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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