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2월 3일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복지환경 개선,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 강화, 지속가능발전 사무 신설,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효율화 및 신속한 급수재난 대응 등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사회통합과장 개방형직위를 해제함(제12조)
◦직속기관 내 기구를 신설함(제24조)
◦사업소 내 기구를 조정하고 신설함(제28조)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조정함(별표 4·별표 5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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