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2월 3일
◇ 개정이유
2021년도 기준인력과 행정수요 반영에 따른 일반직ㆍ연구직ㆍ소방직 현장인력 증원 등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함(제2조 및 별표 3)
‣정원의 총수 : 8,136명 ➝ 8,299명(163명 증)
- 집행기관 : 4,399명 → 4,465명(66명 증)
- 소방공무원 : 3,537명 ➝ 3,631명(94명 증)
- 의회사무처 : 122명 → 125명(3명 증)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일반직 계 : 4,311명 ➝ 4,375명(64명 증)
- 4급 : 135명 ➝ 136명(1명 증)
- 5급이하 : 4,138명 ➝ 4,202명(64명 증)
-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1명 감)
‣연구직 계 : 232명 ➝ 237명(5명 증)
- 연구사 : 191명 ➝ 196명(5명 증)
‣소방직 계 : 3,537명 ➝ 3,631명(94명 증)
- 소방령이하 : 3,518명 ➝ 3,612명(94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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