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 폐지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폐지이유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시행(’21.1.13.)으로, 훈령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 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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