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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996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477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38호
공포·발령날짜
2021.01.13
내용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개정이유

    개인택시 면허 소지자의 고령화 문제 완화 및 청장년층의 유입 촉진을 위하여 개정·완화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조건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 기준을 완화함(제3조제1항제2호)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무사고 운전경력을 통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시 교통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5조제1항제10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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