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개정이유
개인택시 면허 소지자의 고령화 문제 완화 및 청장년층의 유입 촉진을 위하여 개정·완화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조건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 기준을 완화함(제3조제1항제2호)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무사고 운전경력을 통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시 교통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5조제1항제10호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