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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7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34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32호
공포·발령날짜
2021.01.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안전하고 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조치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제9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 제14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구·군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 제2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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