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안전하고 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조치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제9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 제14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구·군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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