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모니터 제도의 보상금 지급 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민모니터의 모집 방법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8조까지)
-공개모집 원칙, 지역·성별·연령·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
-매년 모니터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운영계획 수립·시행
◦모니터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및 제10조)
-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
◦모니터 제도 운영 상황 확인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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