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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23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18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31호
공포·발령날짜
2021.01.1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모니터 제도의 보상금 지급 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민모니터의 모집 방법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8조까지)

  -공개모집 원칙, 지역·성별·연령·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

  -매년 모니터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운영계획 수립·시행

 ◦모니터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및 제10조)

  -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

 ◦모니터 제도 운영 상황 확인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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