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부산시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제안제도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민제안의 제출 및 접수 방법과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안 소관부서의 실무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채택된 제안의 시상 규모 및 운영실태 확인과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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