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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23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17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30호
공포·발령날짜
2021.01.1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부산시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제안제도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민제안의 제출 및 접수 방법과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안 소관부서의 실무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채택된 제안의 시상 규모 및 운영실태 확인과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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