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검사원 위촉·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검사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검사원”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제6호 신설)
◦검사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5조 삭제)
◦편의시설 규정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함(제7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위탁 및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항 삭제(제10조 및 제1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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