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자율신설기구의 운영 성과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3조의2 및 별표 3 신설)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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