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개정이유
폭염 및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수도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폭염 주의보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이 발령된 날에 사용된 공공용 고정식 도로 살수장치 시스템 총 사용요금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추가함(제37조제1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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