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체험관의 다양성·항상성·접근성 등을 높여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시민의식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19체험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2조의2 신설)
◦시장은 신규 체험시설 및 체험교육과정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제8조의2 신설)
◦교수요원의 체험교육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 연수·강의경연대회 개최 등을 할 수 있음을 정함(제8조의3 신설)
◦지역사회 소방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체험객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참여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8조의4 신설)
◦전시품·체험시설의 교체 및 새로운 전시품·체험시설 도입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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