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심리회복·임시거처·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생활안정 및 일상으로의 복귀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화재 피해로 인한 지원대상 범위를 정함(제3조)
◦시장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책무에 관하여 정함(제4조)
◦화재피해주민 지원 종류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심리회복·119안전하우스·임시거처·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에 관하여 정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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