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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760-307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11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22호
공포·발령날짜
2021.01.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심리회복·임시거처·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여, 신속한 생활안정 및 일상으로의 복귀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화재 피해로 인한 지원대상 범위를 정함(제3조)

 ◦시장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책무에 관하여 정함(제4조)

 ◦화재피해주민 지원 종류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심리회복·119안전하우스·임시거처·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에 관하여 정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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