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의 전반적인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4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내용을 규정함(제5조)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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