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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393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8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21호
공포·발령날짜
2021.01.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의 전반적인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4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내용을 규정함(제5조)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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