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해양도시로서, 진정한 세계 해양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산시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증진과 더불어 해양문화 창달을 통한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해양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추진 사업, 부산해양교육협의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학교 및 사회 해양교육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해양문화 확산 및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제11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