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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28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9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20호
공포·발령날짜
2021.01.1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해양도시로서, 진정한 세계 해양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산시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증진과 더불어 해양문화 창달을 통한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해양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추진 사업, 부산해양교육협의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학교 및 사회 해양교육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해양문화 확산 및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제11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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