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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73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15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19호
공포·발령날짜
2021.01.1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개정이유

    현행 조례 상의 사용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함(제22조)

  - 감면대상 확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폭염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으로 인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하수도 사용(신설) 

  - 해수사용요금 감면율 확대(90% → 95%)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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