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개정이유
현행 조례 상의 사용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함(제22조)
- 감면대상 확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폭염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으로 인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하수도 사용(신설)
- 해수사용요금 감면율 확대(90%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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