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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696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11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17호
공포·발령날짜
2021.01.1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및 폐기물 발생을 줄임으로써 보다 나은 자연환경을 후세대에 물려주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공공기관의 장은 각종 행사 및 회의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시장이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시장은 대규모 점포 등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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