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및 폐기물 발생을 줄임으로써 보다 나은 자연환경을 후세대에 물려주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공공기관의 장은 각종 행사 및 회의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시장이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시장은 대규모 점포 등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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