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부산시가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관광마이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부산시는 기금조차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기금의 설치 및 재원 등에 대해 정함(제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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