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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98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17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14호
공포·발령날짜
2021.01.1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부산광역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7조)

 ◦시장은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먹거리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부산광역시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정함(제11조 부터 제18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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