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부산광역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7조)
◦시장은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먹거리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부산광역시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정함(제11조 부터 제18조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