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신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발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신발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신발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신발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 구축 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음(제6조)
◦신발산업의 경쟁력 강화·육성을 위해 신발산업 진흥센터를 둠(제8조)
◦신발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신발산업발전협의회를 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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