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개정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에 의한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지원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금융기관’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
◦기금 관리의 근거법령을 명시함(제3조)
◦기금에 의한 융자업무 수행기관 명칭을 ‘융자기관’에서 ‘금융기관’으로 정비함(제6조, 제14조, 제17조)
◦기금의 지원대상 명칭과 기금의 용도와 관련한 근거법령을 정비함(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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