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재난상황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제4조)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및 계획수립 주기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필수노동자에 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6조, 제7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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