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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72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11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10호
공포·발령날짜
2021.01.1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센터의 명칭·소재지에 관해 규정함(제1조, 제2조)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와 관리·운영의 위탁,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수탁자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제7조)

 ◦센터 직원의 채용 및 고용승계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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