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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04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13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09호
공포·발령날짜
2021.01.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개정이유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상품용 자동차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노력 의무 부과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함(제3조제2항 신설)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 전에 상품용 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우려 해소 등에 대한 노력

 ◦자동차매매업 등록 관련 전시시설 면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 1)

  -상품용 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면적 완화 규정 미적용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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