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개정이유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상품용 자동차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노력 의무 부과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함(제3조제2항 신설)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 전에 상품용 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우려 해소 등에 대한 노력
◦자동차매매업 등록 관련 전시시설 면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 1)
-상품용 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면적 완화 규정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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