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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271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14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06호
공포·발령날짜
2021.01.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개정이유

    시립노인요양원 운영‧관리 및 요양서비스 증진방안을 시행계획에 추가하고,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립노인요양원 운영‧관리 및 요양서비스 증진방안을 시행계획에 추가함(제4조)

 ◦등급외 노인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등을 위한 노인인권 교육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5조)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함(제6조)

 ◦관계공무원의 보고 및 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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