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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16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18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05호
공포·발령날짜
2021.01.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함(제6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제7조의 2)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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