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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04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32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304호
공포·발령날짜
2021.01.1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개정이유

    현행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공모, 선정, 심의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미술작품 공모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출기한을 개선함(제25조)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설치를 신설하여 규정함(제26조)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이행 여부 확인 신청을 신설하여 규정함(제27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을 신설하여 규정함 (제30조부터 제30조의5까지) 

 ◦위원의 미술작품 참여금지와 비밀준수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 (제30조의6, 제30조의7)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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