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점차 심화되고 있는 주거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아동주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정함(제8조)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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