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개정이유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축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관광·문화·체육 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막구조물을 추가함(제18조제3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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