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월 13일
◇ 제정이유
국내외 원전해체시장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부산시의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제4조)
◦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대한 사업 추진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임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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