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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5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12-30
조회수
279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37호
공포·발령날짜
2020.12.30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2월 30일

 

 

◇ 개정이유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실을 개편하고, 일자리경제실 혁신경제과에 비대면 업무 신설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본청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난 상황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와 재난현장관리과를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로 개편함(제5조)

 ◦보건환경연구원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함(제26조) 

 ◦일자리경제실 혁신경제과에 비대면 산업 총괄 업무 신설함(별표4)

 ◦물정책국 소관 분장사무를 업무효율성을 위해 조정함(별표4)

   -지방하천 비점오염원 시설 설치 및 관리, 오염사고 관리에 관한 사무의 소관부서 변경 : 하천관리과 → 맑은물정책과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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