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2월 30일
◇ 개정이유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실을 개편하고, 일자리경제실 혁신경제과에 비대면 업무 신설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본청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재난 상황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와 재난현장관리과를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로 개편함(제5조)
◦보건환경연구원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함(제26조)
◦일자리경제실 혁신경제과에 비대면 산업 총괄 업무 신설함(별표4)
◦물정책국 소관 분장사무를 업무효율성을 위해 조정함(별표4)
-지방하천 비점오염원 시설 설치 및 관리, 오염사고 관리에 관한 사무의 소관부서 변경 : 하천관리과 → 맑은물정책과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