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2월 30일
◇ 개정이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률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방특별회계 설치 목적 및 계정의 구분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을 규정함(제3조)
◦소방특별회계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을 규정함(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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