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2월 30일
◇ 개정이유
부산교통공사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일부 용역근로자 등을 고용전환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서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상임이사 수를 정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설립하는 법인에 출자하고, 관련 사업을 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상임이사 정수를 4명 이내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함(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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