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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51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12-30
조회수
14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286호
공포·발령날짜
2020.12.3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2월 30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위원장의 직위를 상향 조정하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 위촉 확대를 통한 실질적 논의 중심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심의사항을 추가함(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함(제9조의2 신설)

 ◦양성평등주간 등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함(제3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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