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2월 30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위원장의 직위를 상향 조정하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 위촉 확대를 통한 실질적 논의 중심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심의사항을 추가함(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함(제9조의2 신설)
◦양성평등주간 등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함(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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