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2월 30일
◇ 제정이유
지방일괄이양법(’21. 1. 1.)이 시행됨에 따라「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 및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및 제5조)
◦지방문화원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지방문화원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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