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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24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12-30
조회수
18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284호
공포·발령날짜
2020.12.3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2월 30일

 

 

◇ 개정이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이를 삭제하고, 일몰(’20. 12. 31.)이 도래되는 시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함(제3조 삭제) 

 ◦관광단지 개발,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위한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혜택 연장, 고용우수기업의 고용창출 확대, 연구개발특구와 금융중심지에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시세 감면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함(제4조 등)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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