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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96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11-25
조회수
461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35호
공포·발령날짜
2020.11.2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1월 25일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 기준 정비(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해당 직렬·직류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함

   -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가산점 규정을 삭제함

 ◦언어능력검증시험 성적확인서 가산점 삭제(제25조의2제3항, 별표 16)

 ◦근무경력 가산점 관련 규정 신설(제25조의2제4항)

 ◦실적 가산점 관련 규정 신설(제25조의2제5항)

 ◦국가기술자격 명칭 변경, 추가 등에 따른 관련 별표 개정(별표 15)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 관련 별표 신설(별표 17)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 관련 별표 신설(별표 18)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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