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11월 25일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 기준 정비(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해당 직렬·직류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함
-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가산점 규정을 삭제함
◦언어능력검증시험 성적확인서 가산점 삭제(제25조의2제3항, 별표 16)
◦근무경력 가산점 관련 규정 신설(제25조의2제4항)
◦실적 가산점 관련 규정 신설(제25조의2제5항)
◦국가기술자격 명칭 변경, 추가 등에 따른 관련 별표 개정(별표 15)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 관련 별표 신설(별표 17)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 관련 별표 신설(별표 18)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